강좌유의사항
(필독) |
강의수강 전 아래 무료특강을 수강부탁드립니다. 2022년 행정법 예비순환 총괄밴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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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기본서(행정법강의)를 중심으로 행정법의 전체흐름과 주요내용을 학습하고, 조별 스터디 결성 및 매일 괄호 넣기 테스트를 통해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강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 강의일시 : 2022년 3/4(금) ~ 3/31(목), 총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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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특징 |
1. 입문자를 위한 ‘맥락 행정법’ 강의 행정법의 쟁점이 무엇이며, 왜 문제되는 것인지, 견해 차이에 따라 결론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 행정법의 맥락을 관통하는 기본을 다질 수 있는 강의입니다. 기본서를 토대로 행정법의 개념을 연결하는 맥락과 쟁점에 대한 집중학습 및 주요쟁점을 답안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성연습을 병행합니다.
2. 강사주도의 조별 스터디 결성 및 관리 학습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원결의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또한 신청자에 한해 직렬 등을 고려한 스터디 조를 편성하며,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어떠한 학습방법이 능률적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강사가 직접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3. 매일 행정법 쟁점 키워드 괄호 넣기 테스트 진행 2일째부터 1시 30분 ~ 1시 40분까지 괄호 넣기 시험을 통해 전날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중요한 내용을 새롭게 복습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괄호 넣기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구입하는 수험생이 있을 정도로 초기 행정법 실력을 쌓는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19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를 포함(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일부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인·허가의제, 행정상 강제 제외, 2023년 개정에서 반영 예정)하여 전부 반영하였다.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시행일을 명시하였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어느 해보다 많은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이 있었는데, 이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의 개정,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주민조례발안법)의 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하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의 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등이 있었다. 그 밖에 이론 및 판례의 발전도 모두 반영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 행정법 총칙을 명문화하고, 그 밖에 행정에 관한 공통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기존에 행정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있었는데, 「행정기본법」은 이들 법률을 그대로 두면서 이들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입법합의가 이루어진 한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행정기본법은 끊임없는 보완입법을 통해 보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법은 행정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이 중시되었고, 사법(司法)을 위한 법의 성격이 강하였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재판규범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위한 행정법, 행정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을 위한 행정법의 성격이 강하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재판규범보다는 행정규범으로서의 행정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행정법학은 소송을 위한 법학일뿐만 아니라 행정 및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을 위한 법학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후자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 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의 수정·보완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과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사장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1월 5일
저 자 씀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4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5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7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9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개별 행정작용법의 체계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경제행정법
제4장 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조세행정법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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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강 | 03월 04일 : O.T | HIGH LOW | 85분 | |
1회 2강 | 03월 04일 : 행정법 개관 | 72분 | ||
1회 3강 | 03월 04일 : 행정법 기초개념 | 63분 | ||
2회 1강 | 03월 05일 : 소송요건 개관 | 78분 | ||
2회 2강 | 03월 05일 : 필기노트 수정사항~ | 73분 | ||
2회 3강 | 03월 05일 : 법치행정의 목적~ | 46분 | ||
3회 1강 | 03월 07일 : 행정법상 일반원칙 1 | 90분 | ||
3회 2강 | 03월 07일 : 행정법상 일반원칙 2 | 59분 | ||
3회 3강 | 03월 07일 : 행정법상 일반원칙 3 | 60분 | ||
4회 1강 | 03월 08일 :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p.65 | 81분 | ||
4회 2강 | 03월 08일 : 공정력 | 65분 | ||
4회 3강 | 03월 08일 : 불가쟁력 | 56분 | ||
5회 1강 | 03월 09일 : 거부처분 | 90분 | ||
5회 2강 | 03월 09일 : 사인의 공범행위 p.105 | 66분 | ||
5회 3강 | 03월 09일 : 신고 | 44분 | ||
6회 1강 | 03월 10일 : 지위승계 신고 필기자료 p.9 | 88분 | ||
6회 2강 | 03월 10일 : 법의 단계구조 | 61분 | ||
6회 3강 | 03월 10일 : 행정규칙 | 52분 | ||
7회 1강 | 03월 11일 : 일반행정작동법 | 93분 | ||
7회 2강 | 03월 11일 : 행정계획 | 63분 | ||
7회 3강 | 03월 11일 : 6회차 p.6 | 46분 | ||
8회 1강 | 03월 12일 : 재량행위 구별기준 | 75분 | ||
8회 2강 | 03월 12일 : 허가 | 73분 | ||
8회 3강 | 03월 12일 : 일반행정작동법 | 67분 | ||
9회 1강 | 03월 14일 : 허가자체의 존속기간 | 88분 | ||
9회 2강 | 03월 14일 : 7회차 p.5 | 64분 | ||
9회 3강 | 03월 14일 : 강제징수 | 51분 | ||
10회 1강 | 03월 15일 : 교과서 p.319 | 89분 | ||
10회 2강 | 03월 15일 : 교과서 p.331 | 61분 | ||
10회 3강 | 03월 15일 : 9회차 p.5 필기자료 | 50분 | ||
11회 1강 | 03월 16일 : 지난시간 복습 사실행위 10회차 p.4 | 81분 | ||
11회 2강 | 03월 16일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71분 | ||
11회 3강 | 03월 16일 : 11회차 p.1 (필기노트) | 48분 | ||
12회 1강 | 03월 17일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복습 | 88분 | ||
12회 2강 | 03월 17일 : 명단공표 | 68분 | ||
12회 3강 | 03월 17일 : 필기노트 5회차 p.8 의제제도 | 55분 | ||
13회 1강 | 03월 18일 : 인허가 의제제도 | 70분 | ||
13회 2강 | 03월 18일 : 인허가 의제제도 Q&A 정보공개청구권 | 85분 | ||
13회 3강 | 03월 18일 : 정보공개청구권 p.498 | 52분 | ||
14회 1강 | 03월 19일 : 기초법 개념복습93 | 93분 | ||
14회 2강 | 03월 19일 : 사적자치원칙~ 소송요건 | 78분 | ||
14회 3강 | 03월 19일 : 행정소송의 종류 | 44분 | ||
15회 1강 | 03월 19일 : 처분 | 70분 | ||
15회 2강 | 03월 19일 : 처분 (남은 원처분~) | 66분 | ||
16회 1강 | 3월 21일 : 원고적격 p.790 | 84분 | ||
16회 2강 | 3월 21일 : 원고적격(당사자능력) | 61분 | ||
16회 3강 | 3월 21일 : 원고적격(인인소송) | 53분 | ||
17회 1강 | 03월 22일 : 협의의 소식 p.814 | 80분 | ||
17회 2강 | 03월 22일 : 부령에 의한 가중적 제재처분 | 62분 | ||
17회 3강 | 03월 22일 : 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 57분 | ||
18회 1강 | 03월 23일 : 권리구제수단 개관 | 98분 | ||
18회 2강 | 03월 23일 : 가처분 | 97분 | ||
19회 1강 | 03월 24일 : 처분사유추가변경 | 70분 | ||
19회 2강 | 03월 24일 : 예방적 금지소송에 대한 질문 | 72분 | ||
19회 3강 | 03월 24일 : 기속력 | 55분 | ||
20회 1강 | 03월 25일 : 처분사유 추가·변경 답안풀이 | 92분 | ||
20회 2강 | 03월 25일 : 행정심판 개관 | 65분 | ||
20회 3강 | 03월 25일 : 전치주의~ 다음시간 preview p.676 | 39분 | ||
21회 1강 | 03월 26일 : 행정심판복습~ | 84분 | ||
21회 2강 | 03월 26일 : 국가배상법~ | 51분 | ||
21회 3강 | 03월 26일 : 국가배상법(항고소송의 기판력~) | 56분 | ||
22회 1강 | 03월 28일 : 복습~ 사례풀이 (선결문제) | 89분 | ||
22회 2강 | 03월 28일 : 광의의 행위위법성설 | 70분 | ||
22회 3강 | 03월 28일 : Q&A 예습 범위 (손실보상) | 56분 | ||
23회 1강 | 03월 29일 : 손실보상 | 89분 | ||
23회 2강 | 03월 29일 : 손실보상 ~ 행정청의 권한 21회차 p.5 | 64분 | ||
23회 3강 | 03월 29일 : 행정청의 권한 | 45분 | ||
24회 1강 | 03월 30일 : 조례 | 93분 | ||
24회 2강 | 03월 30일 : Q&A(일반규정에 관한 재위임 가능성) 국가공무원법 | 74분 | ||
24회 3강 | 03월 30일 : 국가공무원법 p.5 | 39분 | ||
25회 1강 | 03월 31일 : 공물의 발생, 변경·소멸 | 88분 | ||
25회 2강 | 03월 31일 : 공용환권~ 경찰행정법 | 72분 | ||
25회 3강 | 03월 31일 : 경찰행정법 |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