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 안내
|
1.[2023년 시행]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사항 ▶ 법원행정고등고시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 로 확대하고,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 "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로 확대
2.[2025년 시행]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사항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민법, 형법 폐지)하고, 헌법을 절대평가로 변경 ▶ 제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각 20퍼센트에서 행정법 10퍼센트, 민법 30퍼센트로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 |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사항 안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