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소개 |
“기본서를 중심으로 2차 논문형 시험에 필요한 기본이론 전반을 학습할 수 있는 강의” . 2차 답안작성 시 요구되는 올바른 글쓰기와 글의 논리적 전개를 위한 연습 . 수험이론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한 입문자를 위한 강의 * 2020년 예비순환 동영상 진행 (20%할인)
[강의교재] - 행정법 강의(박균성, 17판, 서점구매) - 행정법 기초법개념자료(무료제공) - 행정법 쟁점 괄호넣기 복습자료(무료제공) - 박균성 행정법 전면스캔 밑줄자료집(무료제공) |
[제17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19년 2월 1일 간행된 제16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압축하여 서술함으로써 전체 면수는 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고, 행정입법, 재량행위, 허가와 특허의 구별, 개정 법령의 적용, 처분변경의 근거, 공법상 계약, 가산세, 가산금, 명단의 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영장, 행정절차,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당사자소송의 피고, 원상회복의무(위법상태제거의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주민소송, 공익사업의 변환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행정절차법 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정부는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인·허가의제 등 개별행정작용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2020년 1월경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고, 부처간 협의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 구성될 제21대 국회에 정부의 1호 법률로 제출될 예정이다. 학계, 실무계 및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될 것을 기대하고, 학계가 일치하여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과 행정가처분을 도입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올해에는 반드시 통과되어 공백없는 권리구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대리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0년 1월 15일
저 자 씀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4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7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9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개별 행정작용법의 체계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경제행정법
제4장 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조세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