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반 환불정책(학원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시행령제 18조에 근거함)
(1)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종합반 탈퇴를 원하는 경우, 환불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산됩니다.
환불금액 = 총 등록금액 – (① 실강 수강료 + ② 동영상 수강료)
① 실강 수강료: 강의 개강일로부터 환불시까지 진행된 강의 횟수× 회당 원가 수강료
※ 단, 강의 개강일을 기준으로 총 회차의 1/2이 경과한 경우에는전회차 수강료를 공제합니다.
② 동영상 수강료: 학원에서 제공된 동영상 강의(복습동영상, 특전영상)는 단과 동영상 강의료를 기준으로 수강이력에 따라 정산됩니다.
(2) 개강일 이후 종합반에 가입하는 경우
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환불정책에 동의하여 종합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진행된 강의에 대해서는 실강에 갈음하여 동영상 강의로 제공됩니다.
※ (2),에 따라 동영상 강의가 제공된 경우, 제공 시 실강을 수강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합반 환불 시 해당 강의는 실강 수강료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