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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연령 : 20세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기간 :
1.25. 09:00 ~ 1.27. 21:00
(취소마감일 1.30. 18:00)
제1차시험 2.18 2.26 4.6
제2차시험 4.6 6.25.~6.30 9.2
제3차시험 9.2 9.19.~9.21 10.4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TOEFL TOEIC TEPS
('18.5.12. 전 시험)
TEPS
('18.5.12. 이후 시험)
G-TELP FLEX
PBT IBT
530 71 700 625 340 65(level 2) 625
  • 인정범위 : 2017.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점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인정범위 : 2017.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 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다. 성적제출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검정시험의 등록번호, 인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 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2.21.(월) ~ 2.25.(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