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기록의 구성 2
제1절 공판기록 3
Ⅰ.형사 제1심 소송기록 / 3
Ⅱ.증거목록 (증거서류 등) / 4
Ⅲ.증거목록 (증인 등) / 9
Ⅳ.공소장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 / 10
Ⅴ.공판조서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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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절 증거서류 (수사기록) 16
Ⅰ.수사기록의 분류 / 16
Ⅱ.고소장 / 17
Ⅲ.진술조서 / 18
Ⅳ.수사과정에서의 진술서 / 18
Ⅴ.검증조서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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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장 기록형만을 위한 증거법 31
제1절 기록을 위한 증거법 조문 31
제2절 증거 34
Ⅰ.증거의 종류 / 34
Ⅱ.기록에서의 구성 / 35
Ⅲ.인증 / 35
Ⅳ.증거서류 (§311~§313 §314 §315) / 36
Ⅴ.물증 (증거물) / 36
제3절 전문증거의 기본원리 36
제4절 증거조사방법 37
제5절 증거법 체계 38
Ⅰ.전문진술 (제316조) / 38
Ⅱ.수사서류 / 44
제6절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59
Ⅰ.기록형에서의 위수증 / 59
Ⅱ.수사 / 61
제3장 사실인정론 78
제1절 증명력 78
Ⅰ.피고인의 진술 / 78
Ⅱ.증인 참고인의 진술 / 79
Ⅲ.자백보강법칙 / 79
Ⅳ.탄핵증거 / 80
제2절 사실인정 각론 81
Ⅰ.근거의 유무 / 81
Ⅱ.진술의 일관성 / 82
Ⅲ.진술간의 불일치 / 83
Ⅳ.논리적인 관점 내지 사회통념 / 84
Ⅴ.진술자의 위치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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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장 형식재판작성 109
제1절 면소의 판결 (제326조) 109
Ⅰ.확정판결이 있은 때 / 109
Ⅱ.사면이 있은 때 (일반사면만) / 111
Ⅲ.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111
Ⅳ.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 115
Ⅴ.답안작성 방법 / 116
제2절 공소기각의 판결 120
Ⅰ.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120
Ⅱ.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121
Ⅲ.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123
Ⅳ.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124
Ⅴ.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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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절 공소기각의 결정 129
제5장 특별형법 131
제1절 도로교통법 131
제2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48
Ⅰ.쟁점 / 148
Ⅱ.교통사고에서 반의사불벌의 원칙과 예외 / 148
Ⅲ.예외항목 / 149
제3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56
제4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9
제5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특정경제범죄법) 168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70
제7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5
제8절 부정수표 단속법 176
제9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2
제10절 여신전문금융업법 183
제6장 제325조 전단무죄 187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87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187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90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5
제5절 재산에 대한 죄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