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5년 9/5(금) ~ 10/10(금), 총 28회 |
| 강좌특징 |
1. 이번 1 순환 강의에서는 ‘국제법론 22판(김대순 저)’을 정리하고 수험 문제풀이에 적용합니다. 2. 수강생에게는 특전으로 국제법 답안 작성을 위한 개별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부 일정은 수업 시간에 공고합니다.) 3. 실전 모의고사는 진도에 맞추어 총 14회 진행됩니다. 매회 강평이 제공되며채점 후 피드백 시간도 확보합니다. (세부 일정은 수업 시간에 공고합니다.) 4. 항상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능력 있고 행복한 외교관·통상사무관이 되길기대합니다. 제 기대가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9월 05일 : 국제법 의의~ |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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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분 |
| 1회 2강 | 09월 05일 : 국제 공동체 전개 과정, EU법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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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분 | |
| 1회 3강 | 09월 05일 : 제30장 EU법 | 56분 | ||
| 2회 1강 | 09월 08일 : 제1강 국제공동체 역사적 전개과정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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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분 | |
| 2회 2강 | 09월 08일 : 제1강 국제공동체 역사적 전개과정② | 67분 | ||
| 2회 3강 | 09월 08일 : EU 차원의 사법적 통제 | 61분 | ||
| 3회 1강 | 09월 09일 : 제2장 국제법 연원 Ⅰ. 서론 Ⅱ. 관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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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분 | |
| 3회 2강 | 09월 09일 : Ⅲ. 조약 | 64분 | ||
| 3회 3강 | 09월 09일 : Ⅳ. 법의 일반원칙~ Ⅵ 형평 | 67분 | ||
| 4회 1강 | 09월 10일 : 제2장 국제법 연원 Ⅶ. 관습과 조약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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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분 | |
| 4회 2강 | 09월 10일 : 제2장 국제법 연원 Ⅶ. 관습과 조약의 관계~ Ⅷ. 연상법 | 64분 | ||
| 4회 3강 | 09월 10일 : Ⅷ. 연상법~ 제3장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 64분 | ||
| 5회 1강 | 09월 11일 : 제2장 복습~ 제3장 일본국제법 강행규범 : Ⅰ역사적 전개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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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분 | |
| 5회 2강 | 09월 11일 : Ⅱ. 강행규범의 본질에 관한 논쟁 | 64분 | ||
| 5회 3강 | 09월 11일 : Ⅲ.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 66분 | ||
| 6회 1강 | 09월 12일 : 제4장 조약법 제1조 ~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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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분 | |
| 6회 2강 | 09월 12일 : 제18조 ~ 제19조 | 64분 | ||
| 6회 3강 | 09월 12일 : 제19조 ~ 제26조 | 65분 | ||
| 7회 1강 | 09월 15일 : 복습, 조약 적용범위 VCLT 2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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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분 | |
| 7회 2강 | 09월 15일 : 조약과 제3국 VCLT 34~38 + 조약종료(무효) | 65분 | ||
| 7회 3강 | 09월 15일 : 조약 무효 사유 VCLT 51~53 + VCLT 46~49 | 67분 | ||
| 8회 1강 | 09월 16일 : 제4장 조약법 조약의 무효사유(종료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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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분 | |
| 8회 2강 | 09월 16일 : 조약의 종료사유 : 합의사유 VCLT 54조, 56조 | 66분 | ||
| 8회 3강 | 09월 16일 : 조약의 종료사유 : 합의사유 VCLT 59조 비합의 사유 VCLT 60조~62조 | 56분 | ||
| 9회 1강 | 09월 17일 : 제4장 조약법 : 조약 종료 사유 VCLT 62조, 64조 무효·종료 절차(효과 VCLT 39조~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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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분 | |
| 9회 2강 | 09월 17일 : 조약 개정과 변경(VCLT 39조~41조) 조약 해석(VCLT 31조~33조) | 64분 | ||
| 9회 3강 | 09월 17일 : 조약의 해석(VCLT 31조~33조) 조약의 객체와 목적/제 5장 intro | 67분 | ||
| 10회 1강 | 09월 18일 :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Ⅱ.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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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분 | |
| 10회 2강 | 09월 18일 : Ⅲ. 국내법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 영국, 독일, 미국, 한국 | 64분 | ||
| 10회 3강 | 09월 18일 : Ⅲ. 국내법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 한국 | 66분 | ||
| 11회 1강 | 09월 19일 : 제5장 조약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한국) p.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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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분 | |
| 11회 2강 | 09월 19일 : 제5장 조약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한국, EU) | 65분 | ||
| 11회 3강 | 09월 19일 : 제5장 조약에 대한 국내법의 태도(EU) | 65분 | ||
| 12회 1강 | 09월 22일 : 제6장 국제법 주체 Ⅰ 정의와 분류~Ⅳ 국제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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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분 | |
| 12회 2강 | 09월 22일 : Ⅳ 국제기구~ Ⅵ 소수자와 토착민 | 64분 | ||
| 12회 3강 | 09월 22일 : Ⅵ 소수자와 토착민~Ⅶ 개인(6장끝) 제7장 국제법 기본원칙 | 70분 | ||
| 13회 1강 | 09월 23일 : 제7장 국제법 기본원칙 Ⅰ 주권 평등원칙~ Ⅱ 불간섭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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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분 | |
| 13회 2강 | 09월 23일 : Ⅲ 신의성실원칙~ Ⅳ 무력사용금지원칙 | 64분 | ||
| 13회 3강 | 09월 23일 : Ⅳ 무력사용금지원칙~ Ⅴ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 65분 | ||
| 14회 1강 | 09월 24일 : 제7장 : Ⅵ 민족자결원칙~ Ⅶ 인권존중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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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분 | |
| 14회 2강 | 09월 24일 : Ⅶ 인권존중원칙~ Ⅷ 국제협력원칙 / 제8장 : Ⅰ 승인에 관련된 국제법의 일반원칙 | 67분 | ||
| 14회 3강 | 09월 24일 : Ⅰ 승인에 관련된 국제법의 일반원칙 | 69분 | ||
| 15회 1강 | 09월 25일 : 제1장 국가관할권 Ⅰ 의의~ Ⅱ 입법관할권 이론적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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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분 | |
| 15회 2강 | 09월 25일 : Ⅱ 입법관할권 이론적 기초~ Ⅳ 집행관할권 | 65분 | ||
| 15회 3강 | 09월 25일 : Ⅳ 집행관할권~ Ⅵ 법죄인인도 | 59분 | ||
| 16회 1강 | 09월 26일 : CH10 국가면제 : l. 국가면제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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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분 | |
| 16회 2강 | 09월 26일 : V. 면제의 범위~ | 64분 | ||
| 16회 3강 | 09월 26일 : Vii. 국가재산의 사법적 강제 조치로 부터의 면제 ~ | 63분 | ||
| 17회 1강 | 09월 29일 : 제12장 : 외교면제 및 특권 Ⅰ~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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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분 | |
| 17회 2강 | 09월 29일 : Ⅴ. 외교사절단의 면제, 특권 : 2. 외교종관의 불가침성~ 6. 통신의 불가침성 | 60분 | ||
| 17회 3강 | 09월 29일 : Ⅴ. 외교사절단의 면제, 특권 : 6. 통신의 불가침성~ Ⅵ. 외교관의 임명 : 불가침성과 면제 | 68분 | ||
| 18회 1강 | 09월 30일 :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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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분 | |
| 18회 2강 | 09월 30일 : 제 13장 기타면제, 특권 Ⅰ. 명사 면제, 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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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분 | |
| 18회 3강 | 09월 30일 : Ⅰ. 명사 면제, 특권~ Ⅳ. 국제기구의 면제, 특권 | 68분 | ||
| 19회 1강 | 10월 01일 : CH. 14 국가책임 Ⅰ. 국가책임 의의~ Ⅲ. 행위의 국가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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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분 | |
| 19회 2강 | 10월 01일 : Ⅲ. 행위의 국가귀속~ Ⅴ. 고의·과실 문제 | 66분 | ||
| 19회 3강 | 10월 01일 : Ⅴ. 고의·과실 문제~ Ⅶ. 타국의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밀국의 관여 | 64분 | ||
| 20회 1강 | 10월 02일 : 제14장 국가책임 : VIII. 위법성 조작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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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분 | |
| 20회 2강 | 10월 02일 : VII. 위법성 조작 사유~ | 66분 | ||
| 20회 3강 | 10월 02일 : IX. 국제 위법 행위 법적 결과~ | 67분 | ||
| 21회 1강 | 10월 03일 : 제16장 외국인 대우 : I. 외국인의 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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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분 | |
| 21회 2강 | 10월 03일 : V. 외국인 재산의 수용~ | 66분 | ||
| 21회 3강 | 10월 03일 : VII. 투자보호방법~ | 66분 | ||
| 22회 1강 | 10월 09일 : 제14장 외교보호 (cont' d), 의의~ 청구국적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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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분 | |
| 22회 2강 | 10월 09일 : 청구국적원칙 (cant' d) | 70분 | ||
| 22회 3강 | 10월 09일 : 현지구제수단 소진의 원칙 | 69분 | ||
| 23회 1강 | 10월 10일 : 외교보호 복습 :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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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분 | |
| 23회 2강 | 10월 10일 : 외교보호 복습 : 현지 구제 수단 소진 원칙~ | 66분 | ||
| 23회 3강 | 10월 10일 : 현지 구제 수단 소진의 원칙~ | 71분 | ||
| 24회 1강 | 10월 11일 : 제18장 국제난민법 Intro :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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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분 | |
| 24회 2강 | 10월 11일 : 제18장 국제난민법 I. 국제연맹과 난민보호~ | 66분 | ||
| 24회 3강 | 10월 11일 : 제18장 국제난민법 V. 보충적 보호~ | 66분 | ||
| 25회 1강 | 10월 13일 :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ICJ 계쟁관할권 - 인적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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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분 | |
| 25회 2강 | 10월 13일 : ICJ 인적관할 - 물적관할 | 72분 | ||
| 25회 3강 | 10월 13일 : ICJ 규정 제26조 | 70분 | ||
| 26회 1강 | 10월 14일 : 제26장 Ⅶ. 사법심사 - 13. 부수적 관할권 : 고유 관할권~ 소송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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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분 | |
| 26회 2강 | 10월 14일 : 제26장 Ⅶ. 사법심사 - 13. 부수적 관할권 : 고유 관할권~ 권고적 관할권 | 59분 | ||
| 26회 3강 | 10월 14일 : 제27장 국가의 무력사용Ⅰ.~ 제28장 전쟁법 intro | 70분 | ||
| 27회 1강 | 10월 15일 : 제27장 자위권~ Self-defence l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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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분 | |
| 27회 2강 | 10월 15일 : Self defene~ R2P | 65분 | ||
| 27회 3강 | 10월 15일 : PEA~ PKO | 76분 | ||
| 28회 1강 | 10월 16일 : 제29장(국제형사재판소) : 로마규정 제5조~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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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분 | |
| 28회 2강 | 10월 16일 : 로마규정 제8조 bis~ ICC 관할권 행사 전제조건(제13조) | 65분 | ||
| 28회 3강 | 10월 16일 : ICC 관할권 행사 전제조건(제13조)~ 국제 협력과 사법공조 | 69분 | ||
| 29회 1강 | 10월 17일 : 제28장 전쟁법 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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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분 | |
| 29회 2강 | 10월 17일 : 국제인도법 | 64분 | ||
| 29회 3강 | 10월 17일 : III. 적 전투원의 대우 | 6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