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유의사항
(필독) |
[헌법조문정리 및 시험공부법 무료특강 안내] 헌법조문정리 무료특강에서는 헌법조문을 읽고 공부하는 법과 헌법조문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오니 반드시 수강 바랍니다.
[2023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무료 특강 안내] - 강의일시 : 2024년 1월 13일 (토), 오전 9:20 ~ |
강좌소개 |
“최근 출제경향을 적극 반영한 진도별 모의고사 풀이와기본강의헌법을 활용한 헌법판례, 이론, 조문, 및 부속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병행! 오직 5급 헌법 시험만을 위한 치밀한 점검과 마무리!”
* 강의일시 : 2023년 12/11(월) ~ 12/22(금), 총 10회 - 동영상 강의는 12/14(목)부터 업로드됩니다. |
강좌특징 |
[강의목표] 1. 객관식 실전연습 2. 집중강의를 통한 내용 정리
[강의진행방식] 1. 기본 방향 : 헌법 판례 및 조문의 집중정리 2. 세부적인 진행방식 - 헌법판례의 전체적 ‧ 체계적 정리 헌법 : 기출문제 중 상당수 지문이 헌법판례를 바탕으로출제되었고 이러한 출제경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집중강의에서는 헌법판례를 전체적 ‧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제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의 정리 : 수험헌법에서 공부의 시작과 끝은 철저히 헌법전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도 헌법조문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므로 이에 철저히대비하고 헌법부속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므로 이미 기출된 부분 새로 제 개정된 ‧ 부분 등출제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
✔이 책의 특징
초판부터 이어져 온 이 책(『5급 기본강의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헌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책의 모체인 『기본강의 헌법』(2005년 초판 발간)과 마찬가지로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자가 부여한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사건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결정전문을 찾아볼 필요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제8판 머리말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6년 2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시험 헌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7-2023년 헌법시험 총평
⑴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 헌법시험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헌법부속법률 35%: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헌법조문 20%:헌법부속법률 42%:판례 34%:헌정사 4% 정도]. 한편,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8%:헌법부속법률 23%:판례 29%]. 그리고 지문이 2018년, 2019년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2021년 시험의 구체적인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32%:헌법부속법률 28%:판례 38%:헌정사 2% 정도]입니다.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헌법조문에 비해 판례비중이 커졌습니다. 상당히 평이했던 2020년 시험에 비해 3~4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보입니다. 2022년 시험은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4%:판례 59%:헌정사 4% 정도]로 2021년 등 예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판례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갑작스런 판례 지문 증가로 인해 조문 위주의 단편적인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2023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 43%:헌법부속법률 9%:판례 48% 정도]로 다시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 헌법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줄어들어 다른 해에 비해 난이도는 평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자는 시험 초기부터 2021년판 머리말까지 계속하여 “당초(헌법시험 도입 때)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의 출제경향과 동떨어지고, 또한 이전 시험 출제비율과도 매년 달라지는 현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에 대한 필자의 비판이 통했는지 2022년 시험은 7급공채 헌법시험 등 다른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2023년 시험에서는 다시 헌법조문의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는 점에서 유감스럽습니다.
2021년까지의, 그리고 2023년의 헌법조문(부속법률 포함) 위주의 출제 경향이 당초 인사혁신처가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으로 내세운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 “국가관과 헌법관을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공부는 (물론 의미있는 공부이나) 단순히 헌법조문 자구를 아는 것보다 그 자구가 담고있는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문자인 헌법조문 자구를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헌법판례이므로, 중요한 헌법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시험공부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황에 대한 파악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생생한 이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내세운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은 온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양심의 자유의 의미 및 양심의 자유가 우리 사회 현실에서 언제 문제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에서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의미, 문제되는 영역 및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조문을 아무리 보더라도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낙태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공부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1996.11.28. 95헌바1)’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9.4.11. 2017헌바127)’ 등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공부에서 헌법조문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되지만, 헌법판례에 대한 공부와 병행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헌법조문의 의미와 그 실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하게 판례 비중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⑵ 입법고시 헌법시험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헌법부속법률 12%:이론 3%: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6%:판례 57%:헌정사 4% 정도]. 2021년 시험의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5.5%:헌법부속법률 14.5%:판례 76%:헌정사 4% 정도]였습니다. 이는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유사하게 판례비중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시험에 비해 4-5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상당수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2022년 시험의 출제비율 역시 2021년 시험과 유사하게 [헌법조문 4%:헌법부속법률 12%:판례 77%:헌정사 4% 정도]로 판례 비중이 압도적이였습니다.
올해 2023년 시험 역시 [헌법조문 16%:헌법부속법률 5%:판례 74%:헌정사 5% 정도]로 판례 비중이 높은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023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헌법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줄어들어 다른 해에 비해 난이도는 평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고시는 지금까지 현행 7급공채와 유사하거나, 때로는 그 보다 더 어려운 국회8급 헌법시험의 난이도와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입법고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국회8급 헌법시험과 유사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⑶ 소결
이상의 출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었고, 5급공채⋅국립외교원 2023년 시험은 2022년에 비해 난이도가 조금 평이하였고, 입법고시 역시 2022년 보다 무난한 난이도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으므로, 향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물론 판례, 특히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공부법은 머리말 뒤에 첨부한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7판에서는 2022년판 출간 이후부터 2023년 3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헌법학계 논의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을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시험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헌법판례 및 헌법논의를 삭제하여 책 분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였습니다.
둘째,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2017년⋅2018년⋅2019년⋅2020⋅2021⋅2022⋅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지문을 모두 분석하고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5급공채⋅국립외교원 지문은 ★17년5급, 18년5급, 19년5급, 20년5급, 21년5급, 22년5급, 23년5급으로, 입법고시는 ★17입법, 18입법, 19입법, 20입법, 21입법, 22입법, 23입법으로 각 표시함).
셋째, 2023년 3월말까지 선고된 방대한 헌법판례를 분석⋅정리하고 시험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을 갖는 최근 5개년(2019~2023년) 동안 선고된 헌법판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실었습니다. 아울러 위헌결정에 더 주목할 수 있도록 ‘위헌,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취소, 해산, 파면, 권한침해, 인용’ 등 위헌결정 주문을 부각시켜 표시하였습니다.
넷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주민조례발안법 등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빈번했던 헌법공부에서 필수적인 헌법부속법률을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정확히 반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초판부터 이어져 온 이 책(『5급 기본강의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헌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책의 모체인 『기본강의 헌법』(2005년 초판 발간)과 마찬가지로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자가 부여한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사건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결정주문 및 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결정전문을 찾아볼 필요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헌법판례 소개 방식은 2016년 초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인데, 그동안 독자들, 특히 5급공채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수험생들로부터 헌법판례의 이해 및 암기에 있어서 그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다소 많아 보이는 이 책의 분량을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책의 효율적 방식 때문에 얇고 축약⋅요약된 교재보다도 훨씬 빨리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거나 인용하실 때 이 책의 내용은 물론 형식면에서도 저자의 노고(저작권)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마무리 인사
매년 강조하는 것처럼,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수험 여정에서 3년여 동안 기승을 부리던 COVID-19까지 이겨낸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3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
※ 이 책 출간이후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변경된 헌법판례 등을 반영한 추록을 두 차례 제작하여 우리법학연구소 홈페이지(cafe.daum.net/WooriLac)에 게재(8월, 2024년 1월)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급시험 헌법’의 개관
Ⅰ.‘5급시험 헌법’의 도입
1. 도입의 목적
2017년부터 5급시험 1차시험에서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선발 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이므로, “헌법과목 추가에 따른 시험준비를 철저히 해 국가관과 헌법관을 충분히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
2. 이수제(Pass제) 방식
‘헌법’은 PSAT와 함께 1차 시험에서 치러지며, 6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하는 ‘이수제(Pass)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헌법 점수가 60점 미만인 수험생은 PSAT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되고, 1차 시험 합격자는 헌법과목 통과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25분 동안 4지선다형(입법고시는 5지선다형) 객관식 25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기준 점수가 60점이므로 총 25문제 중 15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Ⅱ.‘5급시험 헌법’ 출제경향
1. 출제 범위와 유형 및 난이도
⑴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 헌법시험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헌법부속법률 35%: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0%:헌법부속법률 42%:판례 34%:헌정사 4% 정도]. 한편,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8%:헌법부속법률 23%:판례 29%]. 그리고 지문이 2018년, 2019년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2021년 시험의 구체적인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32%:헌법부속법률 28%:판례 38%:헌정사 2% 정도]입니다.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헌법조문에 비해 판례비중이 커졌습니다. 상당히 평이했던 2020년 시험에 비해 3~4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보입니다. 2022년 시험은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4%:판례 59%:헌정사 4% 정도]로 2021년 등 예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판례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갑작스런 판례 지문 증가로 인해 조문 위주의 단편적인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2023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 43%:헌법부속법률 9%:판례 48% 정도]로 다시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 헌법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줄어들어 다른 해에 비해 난이도는 평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자는 시험 초기부터 2021년판 머리말까지 계속하여 “당초(헌법시험 도입 때)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의 출제경향과 동떨어지고, 또한 이전 시험 출제비율과도 매년 달라지는 현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에 대한 필자의 비판이 통했는지 2022년 시험은 7급공채 헌법시험 등 다른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2023년 시험에서는 다시 헌법조문의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는 점에서 유감스럽습니다.
2021년까지의, 그리고 2023년의 헌법조문(부속법률 포함) 위주의 출제 경향이 당초 인사혁신처가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으로 내세운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 “국가관과 헌법관을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공부는 (물론 의미있는 공부이나) 단순히 헌법조문 자구를 아는 것보다 그 자구가 담고있는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문자인 헌법조문 자구를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헌법판례이므로, 중요한 헌법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시험공부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황에 대한 파악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생생한 이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내세운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은 온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양심의 자유의 의미 및 양심의 자유가 우리 사회 현실에서 언제 문제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에서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의미, 문제되는 영역 및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조문을 아무리 보더라도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낙태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공부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1996.11.28. 95헌바1)’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9.4.11. 2017헌바127)’ 등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공부에서 헌법조문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되지만, 헌법판례에 대한 공부와 병행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헌법조문의 의미와 그 실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하게 판례 비중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⑵ 입법고시 헌법시험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헌법부속법률 12%:이론 3%: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6%:판례 57%:헌정사 4% 정도]. 2021년 시험의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5.5%:헌법부속법률 14.5%:판례 76%:헌정사 4% 정도]였습니다. 이는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유사하게 판례비중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시험에 비해 4-5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상당수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2022년 시험의 출제비율 역시 2021년 시험과 유사하게 [헌법조문 4%:헌법부속법률 12%:판례 77%:헌정사 4% 정도]로 판례 비중이 압도적이였습니다.
올해 2023년 시험 역시 [헌법조문 16%:헌법부속법률 5%:판례 74%:헌정사 5% 정도]로 판례 비중이 높은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023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헌법시험에서 가장
-차 례-
제8판
머리말
/ ⅰ
제6판
머리말
/ ⅹⅰ
제5판
머리말
/ ⅹⅴ
제4판
머리말
/ ⅹⅸ
초 판
머리말
/ ⅹⅹⅱ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제2절 헌법의 특성 4
제3절 헌법의 해석 5
제4절 헌법의 제정 8
제5절 헌법의 개정 9
제6절 헌법의 수호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6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1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9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39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2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5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8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62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70
제7항 국제평화주의 73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8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8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85
제4절 기본권의 효력 91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94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9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7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22
제2절 평등권 14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66
제1항 생명권 166
제2항 신체의 자유 171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15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15
제2항 주거의 자유 230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33
제4항 통신의 자유 23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44
제1항 양심의 자유 244
제2항 종교의 자유 251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56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77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9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97
제1항 재산권 297
제2항 직업의 자유 319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43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345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345
제3절 참정권 35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64
제2절 청원권 365
제3절 재판청구권 369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87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9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99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40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0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15
제4절 근로의 권리 432
제5절 근로3권 442
제6절 환경권 454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57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65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7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75
제3절 정부형태 479
제4절 정당제도 483
제5절 선거제도 501
제6절 공무원제도 538
제7절 지방자치제도 543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564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66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75
제4절 국회의 권한 584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625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632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632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638
제2절 행정부 664
제1항 국무총리 664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668
제3항 감사원 67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76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79
제2절 법원의 조직 687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92
제4절 법원의 권한 695
제5장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699
제1항 헌법재판제도 699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701
제3항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705
제2절 개별심판론 717
제1항 위헌법률심판 717
제2항 헌법소원심판 735
제3항 권한쟁의심판 785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802
■ 대법원 판례 색인 818
■ 용어 색인 821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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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강 | 12월 11일 : 인권과 기본권 p.81 | HIGH LOW | 73분 | |
1회 2강 | 12월 11일 : 판례 p.106 | 67분 | ||
1회 3강 | 12월 11일 : 기본권 제한 p.108 | 50분 | ||
2회 1강 | 12월 12일 : 기본권 각론 p.122 | 77분 | ||
2회 2강 | 12월 12일 : 평등권 | 65분 | ||
2회 3강 | 12월 12일 : 생명권 | 38분 | ||
3회 1강 | 12월 13일 : 죄형법정주의 p.175 | 81분 | ||
3회 2강 | 12월 13일 : 무죄추정원칙 p.201 | 64분 | ||
3회 3강 | 12월 13일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p.223 | 45분 | ||
4회 1강 | 12월 14일 : 양심의 자유 p.244 | 77분 | ||
4회 2강 | 12월 14일 : 집회·결사의 자유 | 61분 | ||
4회 3강 | 12월 14일 :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 50분 | ||
5회 1강 | 12월 15일 : 직업의 자유의 제한 p.323 | 78분 | ||
5회 2강 | 12월 15일 : 판례 p.358 | 61분 | ||
5회 3강 | 12월 15일 : 재판청구권 제한 p.384 | 45분 | ||
6회 1강 | 12월 18일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p.403 | 82분 | ||
6회 2강 | 12월 18일 : 근로조건 법정주의 p.439 | 67분 | ||
6회 3강 | 12월 18일 : 통치구조 | 46분 | ||
7회 1강 | 12월 19일 : 정당 p.487 | 76분 | ||
7회 2강 | 12월 19일 : 선거제도 p.516 | 64분 | ||
7회 3강 | 12월 19일 : 공무원제도 | 56분 | ||
8회 1강 | 12월 20일 : 대통령과 행정부 p.632 | 73분 | ||
8회 2강 | 12월 20일 : 국무총리 p.663 | 68분 | ||
8회 3강 | 12월 20일 : 헌법 재판 | 51분 | ||
9회 1강 | 12월 21일 : 재판의 전제성 p.722 | 77분 | ||
9회 2강 | 12월 21일 : 권력적 사실행위 | 63분 | ||
9회 3강 | 12월 21일 : 기본권침해 청구인적격 p.765 | 48분 | ||
10회 1강 | 12월 22일 : 권한쟁의심판 p.785 | 79분 | ||
10회 2강 | 12월 22일 : 특별위원회 | 68분 | ||
10회 3강 | 12월 22일 : 본회의 심의의결 | 41분 | ||
11회 1강 | 12월 25일 : 헌법총론 적용범위 p.21 | 70분 | ||
11회 2강 | 12월 25일 : 신뢰보호와 과잉금지원칙 p.57 | 44분 | ||
12회 1강 | 12월 26일 :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p.606 | 77분 | ||
12회 2강 | 12월 26일 : 헌법과 헌법학 p.3 | 80분 | ||
12회 3강 | 12월 26일 : 6회 2번 문제 |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