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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 안내
  2022-10-04| 조회수 579

1.[2023년 시행]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사항

▶ 법원행정고등고시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 로 확대하고,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

 "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로 확대

 

2.[2025년 시행]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사항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민법, 형법 폐지)하고,

    헌법을 절대평가로 변경

제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각 20퍼센트에서 행정법 10퍼센트, 민법 30퍼센트로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사항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