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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시험 관련 변경 사항(23년~25년)
  2023-01-11| 조회수 685

1. 2023년 시험 관련 변경 사항


1) 법원행정고등고시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5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였습니다

 

2)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법무사 제2차 시험 등 법원행정처 주관 논문형 시험의 시험용 법전을 ·한문혼용 법전에서 한글 법전으로 변경하여 제공합니다.

 

3)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의 합격자 수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로 확대하고, 2차 시험의 합격자 수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로 확대하였습니다

 

4)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응시 원서접수 당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2024년 시험 관련 변경 사항

 

1) 7급 이상 법원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2025년 시험 관련 변경 사항

1)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민법, 형법 폐지)하고, 헌법을 절대평가로 변경하였습니다. (법원공무원규칙 제12조 제1항 및 별표 61)

2) 또한, 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각 20퍼센트에서 행정법 10퍼센트, 민법 30퍼센트로 조정,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시험관련 변경사항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