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고등고시

Home >고객센터 >학원공지사항 >5급헌법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 안내
법원행시(수험법학,승진) 2022-10-10| 조회수 2833

1.[2023년 시행]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사항

▶ 법원행정고등고시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 로 확대하고,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

 "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로 확대

 

2.[2025년 시행]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사항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민법, 형법 폐지)하고,

    헌법을 절대평가로 변경

제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각 20퍼센트에서 행정법 10퍼센트, 민법 30퍼센트로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사항 안내.hwp
이전글 변호사시험 독서실 근로장학생 모집| 2022-10-07
다음글 이창한 교수 2023 통합 민사소송법 · 사례 민사소송법 · 진도별 기출 핸드북 출간안내| 202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