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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김남훈 변호사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해설
변호사시험 2023-01-16| 조회수 4088

※ 전체해설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제1문의4에 대한 보충해설 ; 정식 해설 교재에 상세히 서술할 내용이라 간략답안에는 아래 내용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문이 많다고 해서 추가해설을 올립니다. 해설에 의문을 가지신 분들게 혼란을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6월의 기산점이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2021. 11. 25.인지, 피고에게 송달된 2021. 12. 5.인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4항은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라는 입장이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판결 등 다수), 기산점은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근거로 2021. 12. 5.을 기산점으로 판단하였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소취하서가 제출되었을 때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6월의 기산점은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2021. 11. 25.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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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의5에 대한 추가해설]


제1문의5는 아래 판례에 근거하여 출제된 문제인 것으로 추측되므로, 아래 판례를 서술하는 것이 득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김남훈 변호사_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쟁점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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