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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김유향 변호사 기본강의 헌법 · 조문정리 · 기출문제해설
법원행시(수험법학,승진) 2024-05-21| 조회수 399

[ 기본강의 머리말]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6년 2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시험 헌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7-2024년 헌법시험 총평 
⑴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 헌법시험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헌법부속법률 35%: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헌법조문 20%:헌법부속법률 42%:판례 34%:헌정사 4% 정도]. 한편,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8%:헌법부속법률 23%:판례 29%]. 그리고 지문이 2018년, 2019년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2021년 시험의 구체적인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32%:헌법부속법률 28%:판례 38%:헌정사 2% 정도]입니다.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헌법조문에 비해 판례비중이 커졌습니다. 상당히 평이했던 2020년 시험에 비해 3~4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보입니다. 2022년 시험은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4%:판례 59%:헌정사 4% 정도]로 2021년 등 예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판례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갑작스런 판례 지문 증가로 인해 조문 위주의 단편적인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2023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 43%:헌법부속법률 9%:판례 48% 정도]로 다시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 헌법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줄어들어 예년에 비해 난이도는 평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시험에서도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55%:헌법부속법률 4%:판례 41% 정도]로 2023년에 비해 헌법조문의 비중이 더 컸습니다. 
필자는 시험 초기부터 2021년판 머리말까지 계속하여 “당초(헌법시험 도입 때)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의 출제경향과 동떨어지고, 또한 이전 시험 출제비율과도 매년 달라지는 현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에 대한 필자의 비판이 통했는지 2022년 시험은 7급공채 헌법시험 등 다른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2023년, 2024년 시험에서는 다시 헌법조문의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는 점에서 유감스럽습니다.
2021년까지의, 그리고 2023년, 2024년의 헌법조문(부속법률 포함) 위주의 출제 경향이 당초 인사혁신처가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으로 내세운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 “국가관과 헌법관을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공부는 (물론 의미있는 공부이나) 단순히 헌법조문 자구를 아는 것보다 그 자구가 담고있는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문자인 헌법조문 자구를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헌법판례이므로, 중요한 헌법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시험공부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황에 대한 파악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생생한 이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내세운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은 온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양심의 자유의 의미 및 양심의 자유가 우리 사회 현실에서 언제 문제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에서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의미, 문제되는 영역 및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조문을 아무리 보더라도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낙태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공부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1996.11.28. 95헌바1)’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9.4.11. 2017헌바127)’ 등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공부에서 헌법조문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되지만, 헌법판례에 대한 공부와 병행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헌법조문의 의미와 그 실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하게 판례 비중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⑵ 입법고시 헌법시험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헌법부속법률 12%:이론 3%: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6%:판례 57%:헌정사 4% 정도]. 2021년 시험의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5.5%:헌법부속법률 14.5%:판례 76%:헌정사 4% 정도]였습니다. 이는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유사하게 판례비중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시험에 비해 4-5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상당수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2022년 시험의 출제비율 역시 2021년 시험과 유사하게 [헌법조문 4%:헌법부속법률 12%:판례 77%:헌정사 4% 정도]로 판례 비중이 압도적이였습니다. 2023년 시험도 [헌법조문 16%:헌법부속법률 5%:판례 74%:헌정사 5% 정도]로 판례 비중이 높았습니다. 
2024년 시험 역시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15%:헌법부속법률 11%:판례 74% 정도] 로 판례 비중이 높은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난이도는 2023년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고시는 지금까지 현행 7급공채와  유사하거나, 때로는 그 보다 더 어려운 국회8급 헌법시험의 난이도와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입법고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국회8급 헌법시험과 유사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⑶ 소결 
이상의 출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었고, 5급공채⋅국립외교원 2024년 시험은 2023년과 유사하게 평이하였고, 입법고시 역시 2023년과 유사한 난이도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으므로, 향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물론 판례, 특히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공부법은 머리말 뒤에 첨부한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9판에서는 2023년판 출간 이후부터 2024년 3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헌법학계 논의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하고 2023년 개정한 〈헌법 표준판례〉를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시험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헌법판례 및 헌법논의를 삭제하여 책 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였습니다. 
둘째,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지문을 모두 분석하고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5급공채⋅국립외교원 지문은 ★17년5급, 18년5급, 19년5급, 20년5급, 21년5급, 22년5급, 23년5급, 24년5급으로, 입법고시는 ★17입법, 18입법, 19입법, 20입법, 21입법, 22입법, 23입법, 24입법으로 각 표시함). 
셋째, 2024년 3월말까지 선고된 방대한 헌법판례를 분석⋅정리하고 시험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을 갖는 최근 5개년(2020~2024년) 동안 선고된 헌법판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실었습니다. 아울러 위헌결정에 더 주목할 수 있도록 ‘위헌,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취소, 해산, 파면, 권한침해’ 등 위헌결정 주문을 부각시켜 표시하였습니다. 
넷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등 헌법공부에서 필수적인 헌법부속법률을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정확히 반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초판부터 이어져 온 이 책(『5급 기본강의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헌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책의 모체인 『기본강의 헌법』(2005년 초판 발간)과 마찬가지로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자가 부여한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사건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결정주문 및 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결정전문을 찾아볼 필요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헌법판례 소개 방식은 2016년 초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인데, 그동안 독자들, 특히 5급공채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수험생들로부터 헌법판례의 이해 및 암기에 있어서 그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다소 많아 보이는 이 책의 분량을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책의 효율적 방식 때문에 얇고 축약⋅요약된 교재보다도 훨씬 빨리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거나 인용하실 때 이 책의 내용은 물론 형식면에서도 저자의 노고(저작권)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마무리 인사
매년 강조하는 것처럼,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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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리 머리말]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1년 초판이 출간된 이래 작년 제13판까지 헌법 객관식(선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필독서로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헌법조문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헌법조문의 중요성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국가고시 헌법시험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헌법조문 관련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실시된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에서는 헌법조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2024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시험 출제비율 - 헌법조문 55%:헌법부속법률 4%:판례 41%).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향후 헌법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헌법조문 공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자가 강조해 온 것처럼 헌법조문은 시험종류와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하는 것이고, 공부범위도 공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제14판의 개정사항
이번 제14판에서는 제13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4년 5급공채시험, 2024년 입법고시, 2024년 변호사시험, 2023년 7급공채시험(국가직, 지방직), 2023년 국회8급시험 등에 출제된 헌법조문 문제를 분석⋅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4년5급, ★ 24입법, ★ 24변시 등으로 표시). 아울러 2024년 3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했습니다. 
이 책의 기획의도, 특징과 활용법 등에 대해서는 지난판(특히 제10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무료강의의 활용
이 책은 수험생이 혼자서도 충분히 헌법조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다만 법학과목의 특성상, 특히 법학 비전공자가 혼자서 공부하는 경우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독단적으로 오해하거나 내용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5월과 8월 중 진행되는 이 책에 대한 저자의 “헌법조문정리 무료특강Ⅰ⋅Ⅱ”(www.willbes.net)을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책 출간 후 선고된 중요판례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초 『2025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를 출간하고, 이를 교재로 한 무료특강(www.willbes.net)을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인사
서산대사님은 “눈덮인 들판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자는 헌법 수험생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책을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자의 책과 강의가 헌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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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해설 머리말]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6년 3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시험 헌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7-2024년 5급공채 및 입법고시 헌법시험 총평 
⑴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 헌법시험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헌법부속법률 35%:판례 25% 정도]. 이렇게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판례보다 높은 출제경향은 2019년에도 이어졌습니다[출제비율-헌법조문 20%:헌법부속법률 42%:판례 34%:헌정사 4% 정도]. 한편, 2020년 시험은 다시 2017년 시험처럼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8%:헌법부속법률 23%:판례 29%]. 그리고 지문이 2018년, 2019년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2021년 시험의 구체적인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32%:헌법부속법률 28%:판례 38%:헌정사 2% 정도]입니다.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헌법조문에 비해 판례비중이 커졌습니다. 상당히 평이했던 2020년 시험에 비해 3~4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보입니다. 2022년 시험은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4%:판례 59%:헌정사 4% 정도]로 2021년 등 예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비교할 때 판례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갑작스런 판례 지문 증가로 인해 조문 위주의 단편적인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2023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 43%:헌법부속법률 9%:판례 48% 정도]로 다시 헌법조문 비중이 커졌습니다. 헌법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헌법부속법률의 비중이 줄어들어 예년에 비해 난이도는 평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시험에서도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55%:헌법부속법률 4%:판례 41% 정도]로 2023년에 비해 헌법조문의 비중이 더 컸습니다. 
필자는 시험 초기부터 2021년판 머리말까지 계속하여 “당초(헌법시험 도입 때)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의 출제경향과 동떨어지고, 또한 이전 시험 출제비율과도 매년 달라지는 현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7급공채 헌법시험은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음).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에 대한 필자의 비판이 통했는지 2022년 시험은 7급공채 헌법시험 등 다른 국가고시와 마찬가지로 판례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2023년, 2024년 시험에서는 다시 헌법조문의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는 점에서 유감스럽습니다.
2021년까지의, 그리고 2023년, 2024년의 헌법조문(부속법률 포함) 위주의 출제 경향이 당초 인사혁신처가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으로 내세운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 “국가관과 헌법관을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공부는 (물론 의미있는 공부이나) 단순히 헌법조문 자구를 아는 것보다 그 자구가 담고있는 의미와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문자인 헌법조문 자구를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헌법판례이므로, 중요한 헌법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시험공부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상황에 대한 파악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생생한 이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내세운 헌법과목 도입의 목적은 온전히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양심의 자유의 의미 및 양심의 자유가 우리 사회 현실에서 언제 문제되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에서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의미, 문제되는 영역 및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조문을 아무리 보더라도 ‘생명권’, ‘임부의 자기결정권(낙태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공부는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1996.11.28. 95헌바1)’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19.4.11. 2017헌바127)’ 등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공부에서 헌법조문 자체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되지만, 헌법판례에 대한 공부와 병행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헌법조문의 의미와 그 실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헌법을 정확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하게 판례 비중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별력을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⑵ 입법고시 헌법시험
2017년,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2018년 출제비율 - 헌법조문 10%:헌법부속법률 12%:이론 3%: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3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9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23%:헌법부속법률 16%:판례 57%:헌정사 4% 정도]. 2021년 시험의 출제비율은 [헌법조문 5.5%:헌법부속법률 14.5%:판례 76%:헌정사 4% 정도]였습니다. 이는 2020년 시험의 출제비율과 유사하게 판례비중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시험에 비해 4-5문제 정도의 난이도 상승으로 상당수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2022년 시험의 출제비율 역시 2021년 시험과 유사하게 [헌법조문 4%:헌법부속법률 12%:판례 77%:헌정사 4% 정도]로 판례 비중이 압도적이였습니다. 2023년 시험도 [헌법조문 16%:헌법부속법률 5%:판례 74%:헌정사 5% 정도]로 판례 비중이 높았습니다. 
2024년 시험 역시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15%:헌법부속법률 11%:판례 74% 정도] 로 판례 비중이 높은 경향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난이도는 2023년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고시는 지금까지 현행 7급공채와  유사하거나, 때로는 그 보다 더 어려운 국회8급 헌법시험의 난이도와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입법고시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국회8급 헌법시험과 유사하거나 이에 근접한 수준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⑶ 소결 
이상의 출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었고, 5급공채⋅국립외교원 2024년 시험은 2023년과 유사하게 평이하였고, 입법고시 역시 2023년과 유사한 난이도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시험경향 및 난이도에 변동이 있으므로, 향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과 ‘입법고시’ 헌법시험에서 안정적으로 합격 점수를 받으려면 헌법조문 및 헌법부속법률은 물론 판례, 특히 위헌결정을 중심으로 제대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공부법은 머리말 뒤에 첨부한 「5급시험 헌법의 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9판에서는 2024년 3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시험경향을 예측하여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24년까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를 모두 해설하였고, 나아가 2023년까지의 7급공채(국가직, 지방직) 등 시험 중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의 기출문제의 정답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2024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4년 3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 방대한 기출문제의 선별⋅정리
매년 시행되는 국가고시 헌법시험의 종류가 많고 문제의 분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기출문제를 선별⋅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양적으로는 기출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질적으로는 기출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⑵ 5급시험용 기출문제의 선정
2017부터 2024년까지 출제된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는 모두 수록하였고,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가 기본적으로 ‘현행 7급시험과 유사하거나 조금 평이’한 점을 고려하여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등) 중 출제가능성이 큰 문제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⑶ 상세한 해설
기출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함과 동시에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설함으로써 최적의 문제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 및 해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처리를 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⑷ 先이해, 後암기 
기출문제는 크게 세 유형으로, 즉 예전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라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⑸ 기본서와 병행
기출문제는 기본서 공부와 병행하여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한다면 평면적이던 기본서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공부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기본강의 헌법』(2024년판)의 목차 및 서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두 책을 병행하는 학습법을 권합니다. 

5. 마무리 인사 
매년 강조하는 것처럼,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9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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